또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투석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3개월이 되는 지난해 12월부터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질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앞으로 병이 악화돼 장애가 심해진 경우 60세 이전이라면 장애연금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도움말:국민연금관리공단(www.n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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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3개월후부터 3급 연금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