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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중일 경우

치료 3개월후부터 3급 연금받아

Q : 지난해 6월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9월부터 혈액투석 중이다. 이럴 경우 몇급에 해당되는 장애연금이 지급되며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A : 신장질환인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경우라면 통상 3급 장애에 해당되며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질병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해야 한다.
또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투석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3개월이 되는 지난해 12월부터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질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앞으로 병이 악화돼 장애가 심해진 경우 60세 이전이라면 장애연금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도움말:국민연금관리공단(www.n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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