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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소각땐 200만원이하 벌금

쓰레기 불법소각땐 200만원이하 벌금 다음달부터 공사장이나 나대지에서 고무, 가죽, 기름 등 악취와 매연 발생물질을 태우다 적발되면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환경부는 29일 겨울철을 맞아 쓰레기를 함부로 태우는 경우가 늘어 대기오염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내년 3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무나 가죽, 합성수지, 기름, 동물사체 등 냄새와 매연을 발생시키는 물질을 불법으로 태우다 적발되면 사법당국에 고발과 함께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일반 생활쓰레기를 태울 경우도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도시 변두리에 늘려있는 페인트 업체등 무허가 시설의 악취배출행위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건설사업장이나 쓰레기 집하장, 카센터, 스키장, 농촌들녘 등을 중심으로 취약시간대인 아침과 밤에 집중적으로 순찰을 할 예정이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입력시간 2000/10/29 17:4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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