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북한선수·응원단만 인공기 경기장내 사용
입력2002-09-17 00:00:00
수정
2002.09.17 00:00:00
AG공안대책協 결정대검 공안부(이정수 검사장)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유관기관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오는 29일 열리는 부산 아시안게임 기간 중 북한의 '인공기' 게양 및 사용에 대해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경기장내 사용외에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단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와 본부호텔, 프레스센터, 선수촌, 참가국대표자 회의장에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인공기 게양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과 국정원ㆍ통일부ㆍ교육부ㆍ경찰청ㆍ서울지검 등 6개기관의 공안부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인공기게양 문제 이외에도 ▦대회기간 각종 폭력사태 ▦일부 세력의 친북 이적행위 ▦보수단체의 집단행동 및 대회분위기에 편승한 집단 불법행위 등에 대한 대응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노환균 대검 공안1과장은 "아시안게임 기간 중 이적단체나 북한 서포터즈를 포함한 일반 시민들이 허가된 장소이외에서 인공기를 게양ㆍ사용하거나 북한찬양 유인물을 배포할 경우 이적인식을 확인 한후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동수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