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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융통어음 할인대상 중기어음으로 제한/금개위 건의
입력1997-03-29 00:00:00
수정
1997.03.29 00:00:00
금융개혁위원회는 중소기업이 발행한 융통어음만 은행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건의키로 했다.금개위는 또 은행의 비상임이사회에 5대 재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하는 한편 은행장이 상임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총회 승인에 앞서 비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도록 하는 등 비상임이사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28일 제13차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산업 개편을 위한 종합 심의를 속개, 이같은 내용을 건의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오는 30일 연찬회를 갖고 18개 단기개혁과제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 4월 중순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금개위는 은행의 융통어음 할인업무 허용과 관련, 은행들이 대기업 어음만을 선호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소기업이 발행한 어음만 취급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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