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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개정안 확정
입력2000-12-19 00:00:00
수정
2000.12.19 00:00:00
구동본 기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확정
국회 재경위
예금보험공사는 앞으로 부실 또는 부실우려 금융기관을 결정하기 위해 예금보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과 그 지주회사 등에 대해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와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예보는 예금보험 대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해 보험가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재경위는 19일 소위를 열어 예금자보호법 개정 관련 정부제출법안과 민주당 홍재형,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 대표 발의 법안 등 3개 법안을 심의, 이같이 수정대안을 마련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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