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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 상호 국내 사용가능할듯

미국 월마트가 국내에서 「월마트」란 자체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12부(재판장 손지호)는 최근 월마트의 한국법인인 한국마크로가 「월마트」상표권자인 김희정(金嬉廷) 경원엔터프라이즈 회장을 상대로 낸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金회장에게 「월마트」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마크로는 21일 金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인천 소재 소매점포의 월마트 상호가 사용된 간판을 철거했다. 한국마크로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金회장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낸 월마트 상표 등록취소 심판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이번에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결정까지 얻어냄에 따라 金회장과의 상표권 분쟁에서 2심인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도 승소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월마트는 지난 7월 네덜란드계 할인점인 한국마크로의 4개 매장과 6개 미개발 부지를 인수, 국내시장에 상륙했으나 金회장이 「월마트」상호를 앞서 등록해 놓아 이를 쓰지 못하고 「마크로」를 대신 사용 중이다. 金회장은 지난 93년 「월마트」상호를 등록한 이후 96년부터 이 상호로 인천에서 소매점포를 운영해 왔다.【문병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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