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이닉스 외국은행 채권 본부이관 협상
입력2001-08-28 00:00:00
수정
2001.08.28 00:00:00
하이닉스반도체 채권단이 외국계 은행의 채권 중도상환 요구에 대해 이들이 국내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본부로 이관하도록 하는 절충안을 마련,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다.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과 체이스맨해튼 등 4,600만달러(약 600억원)의 중도상환을 요구한 9개 외국 채권은행들은 28일 이같은 방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정부와 채권단은 중도상환 요청이 들어온 채권을 외국계 은행들이 본부로 이관할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하이닉스의 자금계획에 따라 4,600만달러를 순차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채권단은 특히 하이닉스의 다른 해외채권에도 이 같은 방식을 적극 검토, 앞으로 해외채권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문제가 불거질 경우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진우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