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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휴일 공짜주차' 폐지

서울시, 3시간이상 주차땐 요금 할증 방침

공휴일에 무료 주차가 가능한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이 유료화된다. 특히 공원 이용 목적 이외의 주차 차량에는 상대적으로 비싼 주차요금이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22일 “공휴일에 인근 주민이나 사업용 차량이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키는 등 공원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공휴일 주차차량도 유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관리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휴일에는 공원 이용객이 많은 것을 감안해 평일보다는 요금을 저렴하게 책정할 방침이다. 현재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여의도 지구의 주차 요금은 평일 최초 30분 2,000원, 초과 10분당 300원이 부과되고 여의도를 제외한 다른 지구에서는 1일 3,000원이다. 시는 또 공원 주차장은 공원 이용객이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3시간 이상 주차하는 장기 주차차량에는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여의도와 다른 지구의 주차요금 차별을 없애기 위해 모든 지구에 시간 단위 주차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시 관계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세부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강시민공원 이용객은 총 4,576만8,000명으로 하루 평균 12만5,000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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