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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최태원 회장 구속
입력2003-02-22 00:00:00
수정
2003.02.22 00:00:00
SK그룹 주식편법거래를 수사중인 서울지방검찰청 형사9부는 22일 오전 9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창근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이들은 이날 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편법주식거래를 통해 그룹계열사에 모두 2,071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적용하고 최태원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의 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엇다.
최 회장은 지난 해 3월 자신이 소유한 워커힐 호텔 주식가치를 부풀려 계산한 뒤 계열사인 SK C&C 소유의 SK주식회사 주식과 맞 교환하도록 지시해 SK C&C에 716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자신은 그만큼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또 이 과정에서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내기 위해 또 다른 계열사인 SK글로벌에 자신 소유의 워커힐 주식 60만주를 시세보다 2배 넘게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SK글로벌에 243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 회장이 지난 99년 SK증권과 JP모건 사이의 이면계약으로 발생한 손실 1,112억원을 다른 계열사인 SK글로벌에 떠넘겨 배임액이 모두 2,07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회장은 어려운 회사를 살리고 경영권을 확보하기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부하직원들은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최회장이 얻은 부당이득의 규모가 큰데다 검찰조사에 대비하는 문건을 만들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컴퓨터파일을 파손하는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최회장과 함께 주식 맞교환과 이면계약실행에 적극 참여한 SK 그룹 고위 경영진 10여명 가운데 1-2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손길승 SK 그룹 회장도 JP 모건과의 이면계약과 관련한 피고발인 자격으로 필요할 경우 소환해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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