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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금 1만원 때문에 '4등 복권' 위조
입력2005-08-31 14:23:39
수정
2005.08.31 14:23:39
서울 성동경찰서는 31일 4등 당첨금 1만원을 타내기 위해 복권을 위조한 혐의(유가증권 위조)로 고모(5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종로4가 종묘공원 내에서 S복권의 번호를 칼로 긁어 다른 복권의 번호를 오려 붙이는 수법으로 복권 24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신문에서 복권 당첨번호를 보고 4등 번호로 복권을 위조한 뒤 복권 가게에 제시, 당첨금 1만원을 타내려 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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