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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참여 업체 재정·세제혜택 줄것"
입력2009-06-03 17:22:25
수정
2009.06.03 17:22:25
이만의 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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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참여 업체 재정·세제혜택 줄것"
이만의 환경부 장관
한기석
기자 hanks@sed.co.kr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3일 "앞으로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업체에 재정금융 및 세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신세계 이마트 성수점에서 '비닐 쇼핑백 없는 점포' 운영을 기념하는 현판식에 참석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환경부가 기업들에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환경경영을 잘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반대로 환경경영을 제대로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 장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현재 구체적인 인센티브 및 페널티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자동차 분야에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프랑스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이 과도한 자동차에는 부과금을 매기고 적은 자동차에는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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