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등 대기업 그룹 계열사들이 합병과 오너일가 지분 축소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3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현재 30대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을 규제 개정안 입법예고(2013년 10월) 이전인 2012년과 비교해본 결과 내부거래 규제대상 금액이 2년 사이에 16조574억원에서 6조7,376억원으로 58%나 감소했다. 줄어든 금액은 9조3,198억원에 달했다.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지난해 2월14일 개정안 시행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적용됐다. 규제대상은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서 오너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 계열사와 20% 이상인 비상장 계열사다.
그룹별로는 현대차그룹이 7조1,270억원에서 1조34억원으로 85.9%(6조1,236억 원)나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현대엠코가 현대엔지니어링에 합병돼 내부거래액이 1조7,588억원 줄었고, 현대글로비스의 오너일가 지분 감소로 5,664억원이 빠졌다. 현대위아에 합병된 현대위스코의 3,861억도 제외됐다.
지난 2일 기준으로 규제대상 계열사는 현대오토에버(8,070억원), 이노션(1,807억원), 현대머티리얼(103억 원), 현대커머셜(54억원), 서림개발(2,000만원) 5곳만 남게 됐다.
삼성그룹도 규제대상 내부거래 금액이 1조8,819억원에서 7,769억원으로 58.7%(1조1,049억원) 급감했다. 옛 삼성에버랜드가 웰스토리를 분사하고 건물관리업을 에스원에 양도하면서 내부거래액 6,149억원이 줄었고, 삼성석유화학과 삼성SNS가 각각 합병을 통해 2,067억원, 2,834억원이 줄어들었다.
규제대상으로 남은 계열사는 제일모직(7,769억원)뿐으로, 향후 삼성물산과 합병하더라도 통합법인의 오너일가 지분이 30.54%여서 여전히 규제대상으로 남는다.
SK그룹은 1조171억원으로 4,684억원 줄었고 KCC는 KCC건설의 2,730억원이 내부거래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규제대상 기업은 22개 그룹의 118개 계열사로 2012년보다 9개 감소하는 데 그쳤다.
30대 그룹 중 오너일가가 없는 포스코, KT,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에쓰오일(S-Oil)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고 현대중공업·금호아시아나는 규제대상 계열사가 아예 없었다. 동국제강은 규제대상이던 1개 계열사가 2013년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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