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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前한보회장 재기 몸부림

"유전개발 사업위해 出禁해제를" 行訴제기


정태수(사진) 전 한보그룹 회장이 해외 유전개발 사업으로 재기를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회장은 유전개발 사업을 위해 최근 정부를 상대로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회장측 대리인 한종원 변호사는 7일 “카자흐스탄 유전개발 사업을 위한 해외 출국을 위해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 출국금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97년 한보철강 부도 당시 과세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내년 1월29일까지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소송사유에 대해 한 변호사는 “정 전 회장이 등기이사로 돼 있는 ㈜에이치비관리가 현재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및 카자흐스탄 BN그룹과 유전개발 등에 대한 합작사업 제의를 받았다”며 “이를 위해 이곳 에너지ㆍ지하자원부 블라디미르 슈콜니크 장관으로부터 4월 사업협의를 위한 초청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출국금지가 풀릴 경우 장관을 만나 유전시추개발권을 포함한 에너지 개발사업에 관한 협의는 물론 카스피해 동북부에 위치한 ‘#33지역’을 답사, 지질검사 등의 준비작업도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그러나 이번 사업은 아직 개발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 교섭권을 확보할 경우 국제적 규모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에 마지막으로 한번 뛰어보겠다는 게 정 전 회장의 현재 의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전 회장이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국세 체납액은 총 4억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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