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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푸드 보험금 3억받을듯
입력2006-06-28 16:44:41
수정
2006.06.28 16:44:41
CJ푸드시스템이 최근 발생한 사상최대의 급식 사고와 관련해 3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CJ푸드시스템은 지난해 8월 삼성화재에 만기 1년짜리 제조물배상책임(PL) 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의 보상한도는 총 10억원으로 사고 건당 최고 3억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PL보험은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입은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삼성화재의 한 관계자는 “식중독으로 추정되는 이번 급식 사고는 한 건의 사고로 간주되고 피해 규모도 크기 때문에 최고 한도인 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확한 사고원인이 밝혀지고 CJ푸드시스템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지급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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