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소셜커머스를 통해 발생하는 `상품권 할인판매 사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백화점 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큰 폭으로 할인해 판매한다고 광고해 현금 입금을 유도한 후 상품권을 보내지 않고 대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다.
공정위는 상품권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을 맞아 이러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사례를 보면 A씨는 혼수품을 살 목적으로 소셜커머스 쇼핑몰에서 1차로 8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했다.
190만 원 가량의 상품권을 배송받자 A씨는 남은 660만 원 어치의 상품권을 수령하지 않고도 별다른 의심 없이 500여만 원의 상품권을 추가 구매했다. 하지만 나머지 1,16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은 배송되지 않았다.
B씨는 한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 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MS포인트' 온라인캐시를 구매했다. 그러나 MS포인트는 상품권 교환이나 환불 처리가 되지 않았고, 얼마후 해당 업체는 운영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일시 현금결제 후 매월 나눠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사기 피해는 신규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 통신판매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도 권고했다.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거나 내용이 검증되지 않은 품질인증ㆍ수상경력ㆍ이용후기 등을 내세우는 사이트를 주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조언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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