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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대행센터 권한강화 배경은?
입력2006-09-04 17:15:31
수정
2006.09.04 17:15:31
음성적 접대·뇌물제공등 인허가 잡음 차단 고육책
정부가 ‘공장설립대행센터’에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온라인’ 체제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공장설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주택과 더불어 대표적인 인허가 권한이다. 이 때문에 음성적인 접대ㆍ뇌물의 문제가 끊이질 않았고 반대로 공무원 사이에서 문제 소지가 조금만 있어도 피하고 보자는 심리가 만연하면서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꺾어놓기 일쑤였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관련 기간을 줄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공장 인허가 과정에서 접대문화를 바꾸는 데 가히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이 정착될 경우 현재 기업들의 공장설립 비용도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공장설립을 위해 사설 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건당 1,500만원가량이 필요한데다 관련 서류를 증빙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도 상당하다. 특히 온라인 체제를 구축할 경우 신속성뿐만 아니라 대민 접촉 자체를 없애 감시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당장 4일부터 공장을 설립할 때 이를 승인하는 행정처리기간이 현재보다 절반으로 단축된다. 산업자원부가 밝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장설립 승인에 앞서 진행하도록 돼 있던 유역환경청장 등과의 사전환경영향 검토에 관한 협의를 공장설립 인허가 의제처리 대상에 포함시켜 동시에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30일, 공장설립 승인에 20일씩 총 50일이 걸리던 행정처리기간이 두 절차의 동시진행으로 20일로 짧아진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입주계약 및 변경신청에 대한 행정처리기간도 현재의 10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에서 생산과 연구개발(R&D)의 연계가 쉽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산업시설구역에 기업ㆍ국공립 연구소와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와 입주 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한 법률ㆍ회계ㆍ운동시설 등도 입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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