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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뇌물' 8명 전원 보석
입력2006-11-03 17:03:18
수정
2006.11.03 17:03:18
김홍길 기자
현대차그룹의 채무탕감 로비 의혹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됐던 변양호ㆍ박상배ㆍ이성근씨 등 피고인 8명이 모두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3일 “검찰 주신문을 다 마쳤고 구속기간도 거의 만료돼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도 된다고 판단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변씨 등은 이날 오전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상 1∼3심의 각 심급당 구속기간은 6개월로, 구속 후 6개월이 지나면 법원은 무조건 피고인을 풀어줘야 한다.
한편 현대차 채무탕감 로비 의혹 재판에서는 로비를 담당했던 김동훈씨가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반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과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이성근 산은캐피탈 대표 등 주요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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