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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벽산, (주)천등 고소

신동아·벽산, (주)천등 고소[속보] 경기도 화성군 조합아파트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허위광고로 물의를 빚고있는 ㈜천등에 대해 신동아·벽산건설이 법적대응에 나섰다. 신동아와 벽산은 천등이 이 광고에서 시공계약을 맺지 않은 자사들을 시공사로 허위 게재했다며 각각 형사법상 인장도용·부정행사및 사기 혐의로 천등을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신동아와 벽산측은 『천등측의 허위광고로 조합원 가입자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 회사 이미지 손상 등 피해를 입고 있어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업체들은 『당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했으나 천등의 자산 보유여부가 불투명해 실익이 없다고 판단, 형사소송만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천등은 최근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중리 산47일대에 7,000여 가구의 조합아파트를 분양한다는 광고를 내면서 시공계약을 맺지 않은 신동아와 벽산을 시공사로 게재했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입력시간 2000/09/27 18:4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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