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조, 금형, 용접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2년 12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입법화하했다.
장기적인 기술투자 및 기업 성장의 기반 조성 차원에서 해당기업의 기술역량과 경영역량을 종합 평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뿌리기술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지정된 전문기업은 코다코를 비롯해 10개사다.
뿌리기술전문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외에도 뿌리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뿌리산업 우수 숙련 기술자 비율이 높아야 하며,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외에도 부채비율 등 경영 평가를 충족하는 등의 제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같이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뿌리기술전문기업으로 지정되면 기술개발 선정 평가 시 가산점 부여, 신성장 기반의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의 저리 지원과 융자한도 확대, 자동화-첨단화 사업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 받게 되며, 인력의 공급과 양성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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