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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가온 이사철... 미리미리 준비를
입력1999-02-17 00:00:00
수정
1999.02.17 00:00:00
올 봄 이사철은 지난해 같은 전세대란이 없고 매매가도 안정세여서 한결 마음이 편하다. 그러나 이사준비와 과정은 항상 부담스럽다. 계약부터 잔금지불, 이사짐정리 등 신경쓰야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사하기 보름전부터 이사준비계획표를 만들어 차근차근 이사과정을 밝아나가는게 좋다.◇매매 및 전세계약=등기부등본을 보고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소유주와 집주인이 일치하는지, 용도·면적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 지 등을 살펴야한다.
계약서는 등기부상의 주택소요자와 직접 작성해야한다. 소유주의 가족이나 친척 등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둬야한다. 잔금을 치를 때 이중계약이나 새로 저당이 설정돼 있지 않은지 등기부등본을 떼 마지막으로 확인한다.
전세계약을 할 때도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이다. 근저당 금액이 시세의 50%를 넘는 집은 피해야한다.
가장 확실하게 전세권리를 보장받는 방법은 전세권등기를 설정하거나 주택임대차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같은 방법이 여의치 않으면 임대차계획서 원본에 전세확정일자인을 받아둔다.
◇짐꾸리기=이사 일주일전부터 짐꾸리기를 시작하는 게 여유롭다. 정리할 때를 고려해 방·개인별로 꾸리고 상자에 물건의 종류나 취급방법 등을 큰 글씨로 적어둔다. 귀중품은 본인이 직접 챙기고 필요없는 물건을 과감히 버리는 것도 이사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주요이사준비=이사가기 2주일 전에 이사업체에 예약을 해둔다. 이사 5~7일전에는 통장과 신용카드의 주소를 변경하고 관할전화국 민원실(해당국번-0000)에 전화이전신청을 하고 아파트인 경우 곤돌라사용을 예약한다.
이사가기 2~4일전에는 미리 이사갈 집의 구조에 맞춰 가구배치계획을 세우고 필요할 경우 집청소 및 도배를 한다.
◇이사업체선정=반드시 관허업체를 이용해야한다. 무허가 업체를 이용하면 피해가 생길 때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허가업체 확인은 해당지역 운송알선사업조합에 물어보면 된다. ★표 참조
포장이사업체는 이삿짐을 싸는 일부터 정리까지 맡아 주므로 맞벌이가정에 알맞다. 요금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평형가 기준으로 결정되며 부피와 이동거리, 아파트 층수 등에 따라 다르다. 보통 30평형대 아파트의 경우 100만원 남짓 든다.
◇정리정돈 및 행정절차=청소와 뒷정리를 청소대행업체에 맡길 수도 있다. 청소를 원하는 날로부터 3~7일 전에 전화로 예약하면 된다. 가격은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등 빈집인 경우 평당 5,000~8,000원선이며 살고 있는 집을 청소하할 때믄 평당 8,000~1만2,000원선이다.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10~20% 비싸다. 주요업체로는 아리메이드(02-3491-0858), 닥터크리너(02-544-9988), 서비스마스터(02-571-6665) 등이 있다.
전입후 14일 이내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며 이 때 예비군 및 전학 수속도 함께 처리된다. 자동차등록 변경시에는 자동차 검사증, 면허증, 도장,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이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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