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5대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으로 선출된 조동민 회장은 1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국회가 프랜차이즈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며 "반(反)프랜차이즈 법안을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프랜차이즈는 사실상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사업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창업을 돕는 동반자인데 정부가 지원을 해주지는 못할만정 오히려 규제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에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과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기준 설정 ▦가맹점사업자단체 결성 ▦가맹점 손해에 대해 가맹점주가 본사에 손해액의 3배 이내 배상청구 가능 ▦본사가 가맹점 리모델링 비용의 40% 부담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손해액의 3배를 물어내라는 조항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초유의 악법"이라며 "일부 가맹점주들이 조항을 악용해 막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떼를 쓸 경우 프랜차이즈 기업의 생존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고 선의의 가맹점주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다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들이 노조와 유사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결성하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부도덕한 기업으로 보고 법안을 만들려는 시각이 문제"라며 "협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만들어 제출했고 대체입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프랜차이즈를 미래형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책이나 예산을 집행한 적이 없다면서 "지경부 등이 내놓은 프랜차이즈 경쟁력 강화정책은 청사진만 있고 실제 예산이 지원된 사례는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프랜차이즈 산업은 국내 자영업자들의 자립을 돕는 사실상 유일한 버팀목이며 해외에 진출할 경우 국내 청년인재들의 고용효과와 함께 원부자재와 문화까지 수출되는 효자산업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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