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으로부터 월급과 고문료를 각각 받은 유 전 회장과 형 병일씨 등을 포함해 일가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월급 등을 모두 더하면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돈이 경영 개입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로 보고 세월호 사고는 물론 계열사의 각종 비리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최근 김명점 세모신협 이사장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중 하나인 세모가 대균씨에게 지급한 급여 대장을 확보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 급여 대장에는 대균씨의 이름과 함께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었으며 대균씨 외 다른 회사 관계자들의 월급 지급 내역도 포함됐다.
대균씨는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19.44%)와 ㈜다판다(32%), 트라이곤코리아(20%), 한국제약(12%) 등 4개 관계사의 대주주다. 지난 2011년 7월에는 관계사 중 하나인 ㈜소쿠리상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면서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세모는 대균씨가 대주주인 다판다가 가장 많은 지분(31%)을 갖고 있지만 대균씨가 경영에 직접 참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오랫동안 세모그룹에서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며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김명점 이사장이 별도로 대균씨의 월급을 직접 챙겨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2010년 세모신협 감사를 맡았으며 이후 2012년 이사장 자리에 올랐다. 올 들어 세모신협과 자금거래가 많은 세모의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최근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은 김 이사장은 현재 휴대전화를 받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유 전 회장이 2013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1,0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에 1999년 입사한 점을 감안하면 급여 수령 총액은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 전 회장의 형 병일씨도 고문료 명목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250만원을 받았으며 차남 혁기(42)씨도 천해지 등 계열사로부터 급여와 자문료 명목으로 수년간 10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씨 등을 조만간 불러 월급 수령 경위 및 경영 개입 여부 등을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에는 절차와 순서가 있다”며 “장남 관련 수사도 순조롭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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