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휴대폰 통한 소액결제 가입·결제인증 따로 해야

앞으로 콘텐츠 사업자가 휴대폰이나 자동응답전화(ARS) 등으로 소액 전화결제를 할 때 회원가입과 결제인증을 따로 구분해야 하며 해지 절차를 어렵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화결제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26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콘텐츠 사업자들이 이용자 부주의를 유도해 결제를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원가입 본인확인과 유료콘텐츠 전화결제 인증을 분리하고 ▦자동결제를 한다는 내용을 결제화면에 분명히 표기하며 ▦결제대행사에서 제공하는 결제관련 주요 항목을 콘텐츠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과 해지절차를 동일하게 하고 ▦결제신청화면에 해지절차도 반드시 안내하며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결제대행사에서 환불을 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에 반영하게 했다. 이렇게 할 경우 이용자 피해를 자주 유발하는 콘텐츠 사업자는 결제대행을 할 수 없게 되며 해지도 훨씬 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통신위의 분석이다. 통신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가이드라인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사실 조사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