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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내용 과장했어도 보상금 2배징수 부당"
입력2001-06-03 00:00:00
수정
2001.06.03 00:00:00
서울고법 판결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박송하 부장판사)는 3일 업무상 과로로 숨진 I제화 이모씨의 유족 등이 "사망장소와 경위를 허위로 신고해 보험급여를 수령했어도, 산재가 틀림없으니 부당이득 징수금 2억 2,900여만원 처분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소송 항고심에서 1심을 확정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족과 사업주가 재해발생 내용을 과장, 허위로 신고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숨진 이씨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보험금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근무자의 사망이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할지라도, 업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원인과 겹쳐서 사망했다면, 그것은 산재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의 유족은 이씨가 지난 96년 작업을 마친 뒤 I제화 아래 층에 있는 당구장에서 동료들과 당구를 치던 중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하자, 당구장이 아닌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졌다고 거짓으로 신고해 1억 1,9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으나, 이 사실이 드러나 지난 99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징수 처분을 받았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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