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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목 반덤핑 규제 급증
입력1998-10-20 11:36:00
수정
2002.10.22 07:54:17
우리 수출품목에 대한 각 국의 덤핑 제소 및 판정, 조사 등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산업자원부가 국회 산업자원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모두 71개 수출품목이 16개국(유럽연합(EU) 1개국 간주)으로부터 반덤핑규제를받고 있다.
특히 올들어 8월말까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거나 조사가 개시된 건수는 21건으로 95년 6건, 96년 7건, 작년 11건에 비해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반덤핑규제를 받고 있는 71개 품목을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20건으로 가장 많고 EU 15건, 캐나다.호주.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 각 5건, 아르헨티나 4건 등이다.
올해들어서는 미국.EU 각 5건, 남아공 3건, 인도 2건, 캐나다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각 1건 등으로 그동안 반덤핑 규제 및 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규제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품목별로는 철강과 석유화학관련 제품이 올들어 7건과 4건이나 제소되는 등 장치산업관련 품목에 대한 규제가 크게 늘고 있는데 이는 장치산업의 특성상 일정수준의 가동률을 유지해야 하는 관계로 해당 업체들이 기존 수출시장의 대체시장에 물량을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산자부는 외국의 반덤핑 조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수입국의 불공정한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해결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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