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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민임대 단지엔 임대 50%이상 건설
입력2004-04-15 00:00:00
수정
2004.04.15 00:00:00
이정배 기자
앞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에는 국민임대주택을 50% 이상 건설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임대주택 건설비율과 부도임대주택 매입근거 등을 규정한 시행령 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시행령 안은 우선 앞으로 새로 조성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는 국민임대주 택을 50%(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60%) 이상 의무적으로 짓고 나머지 물량 을 일반 분양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 안은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를 이용해 국민임대주택을건설할 경우 가급적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한 지역에 짓도록 했다.
시행령안 은 이와 함께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한 부도임대주택(지난해 말 현재 16만836가구)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임대주택 공급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를 도입, 경매를 통해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뒤 재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은 특별법 시행일 이전 6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임대주택으로 대한주택공사가 매입한다.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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