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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 실직자 김석기의 실업나기] (8)
입력1999-02-07 00:00:00
수정
1999.02.07 00:00:00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업자 대상 대부인 「힘내라 대부」는 공단이 주관하지만 대출집행은 농협중앙회, 국민·상업·주택·평화은행을 통해 이뤄진다. 공단에서 자격을 심사하고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은행에서 대출하는 형식이다.따라서 공단은 대부자격과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는 대출업무에 필요한 보증이나 담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단에 제출해야 공통적인 서류로는 고용보험수급자격증과 퇴직증명서다. 고용보험수급자격증은 구직등록을 한 후 1개월이 지났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하다. 퇴직증명서는 전에 다니던 직장의 인사부에서 발급하며 정해진 양식은 없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무급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각 대출항목별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도 있다. 의료비 대부를 위해서는 의료비청구서 혼례비는 예식장 예약서, 장례비는 사망진단서 등을 갖춰야 한다. 또 학자금은 학비납부고지서, 주택자금 융자를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주택자금대출통장과 전용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영업자금을 대부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와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이 있어야 한다.
대출심사를 담당하는 공단은 서울에 6개소, 강원도 5개소, 부산지역 8개소, 대구지역 6개소, 광주지역 5개소, 제주지역 1개소가 있다. 대출전에 미리 해당지역공단에 전화를 걸어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단에서 대출자격을 확인받으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는 대부액수에 따라 보증조건이나 담보조건이 달라진다. 500만원이하는 연간소득 500만원이상의 근로소득자나 재산세 납부자의 보증, 500만~1,000만원 이하는 연간소득 1,200이상 근로소득자나 재산세 2만5,000원이상 납부자, 1,000만원이상인 경우는 은행여신규정에 따라 물적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02)6700-446, 670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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