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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도 수표 발행한다

29일부터…저축銀·신협은 내달말부터

법무부는 새마을금고연합회ㆍ상호저축은행중앙회ㆍ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3개 금융기관이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오는 29일 첫 수표를 발행하고 나머지 2개 기관도 3월 말께부터 수표를 발행할 예정이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들 금융기관은 수표 발행 권한이 없어 시중은행에 협력성 자금을 예치하고 수표를 받아 고객에게 전달해왔다. 이로 인해 경영 손실은 물론 고객이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새마을금고 830억원, 상호저축은행 287억원, 신용협동조합 146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는 대신 이들 기관이 수표 부도 때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함으로써 거래자를 보호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했으며 중앙회(연합회)가 아닌 단위기관의 수표 발행 허용 여부는 수표 발행 실적과 금융감독당국의 감독능력 확충 상황 등을 봐가며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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