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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선 금융계약 승계 거부로 논란
입력1998-10-02 12:46:00
수정
2002.10.22 05:24:47
퇴출은행인 동남 및 대동은행이 해운업체들과 맺은 액화천연가스(LNG)선 건조를 위한 금융계약을 인수은행들인 주택 및 국민은행이 승계하지 않기로 해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일 한국선주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동남.대동은행은 한진과 현대 등 해운회사들의 LNG선 건조를 위한 금융 신디케이트에 참여, 각각 6천5백만달러와 4백만달러를내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조달해주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선사들은 관리 및 약정수수료로 지금까지 1백89만달러를 지급하기도했다.
그러나 두 은행이 급작스럽게 퇴출되고 이들을 인수한 주택 및 국민은행이 퇴출은행의 LNG선 금융 계약을 사실상 부실대출로 판정하고 떠맡지 않기로 결정, 파문이일고 있다.
선사들은 계약 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금회수를 우려한 외국계은행들의 주도로 컨소시엄이 와해될 가능성이 높아 해운 및 조선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나아가 LNG 도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사들은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퇴출은행들의 선박금융계약이 인수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했으나 금감위가 `인출이 없는 약정분은 인수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으로 인수은행쪽의 손을 들어 주면서 비상이 걸린 상태다.
선사들은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수수료까지 받아 실행에 착수한 계약을 인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일반 법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며 LNG선 계약이 파기될때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치 않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끝내 인수은행이나 금감위가 기존의 방침을 바꾸지 않을 경우 선사들은 자금을 지원할만한 새로운 은행을 찾거나 자기자금으로 충당해야 하나 양쪽 모두 불가능하다며 소송 등 강력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동남과 대동은행은 내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SK해운, 대한해운 등 4개 선사가 건조를 의뢰한 5척의 선박에 대해 6천9백만달러의 선가를 지불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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