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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사용 최고 500만원 과태료
입력2000-06-04 00:00:00
수정
2000.06.04 00:00:00
박민수 기자
개인정보 무단사용 최고 500만원 과태료5일부터 기간통신·별정통신·부가통신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당초 사용목적을 달성한 뒤 그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채 임의로 보유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인터넷방송· 쇼핑몰사업자 등 기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업자가 이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개인정보의 무단사용이 급증하고,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름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 및 과대표 부과업무 등 처리규정」을 새로 마련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서비스제공과 상관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오류정정 또는 수집에 대한 동의 철회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수진자가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성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팩스·전화를 이용해 광고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이용자에게는 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통부 장관은 개인정보 침해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공무원이 사업장에 들어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기피할 경우 400만원~500만원의 과태료가 부부과하도록 했다.
박민수기자MINSOO@SED.CO.KR
입력시간 2000/06/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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