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울산시 감사실] 삼덕공원관련 공무원 '솜방방이' 징계
입력1999-12-15 00:00:00
수정
1999.12.15 00:00:00
울산시 감사실은 지난달 26일부터 14일간 울주군 삼동면 삼덕공원묘지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삼덕공원측이 84년부터 93년까지 4차례에 걸쳐 허가면적외 8,600여평을 불법 조성했으며 일부 임야는 형질변경된 후 석재가공 작업장으로 이용됐다고 15일 밝혔다.특히 관리·감독을 맡았던 울주군 관련공무원들은 이같은 불법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했으며 상급기관인 경남도로부터 신규 분묘설치 금지 등의 조치를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감사실은 삼덕공원묘원측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과 산림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키로 했으며 울주군에 허가지역외 지역에 대한 추가 분묘 조성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보했다.
그러나 감사실은 삼덕공원측의 불법묘지조성사실을 묵인하고 상급기관의 행정조치를 통보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6명과 최근 2년간 불법 매장행위를 눈감아 주거나 단속을 하지 않은 4명 등 10명의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시효만료 등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훈계처분만을 내렸다.
이에대해 삼동면 주민들은 『관련 공무원의 묵인하에 수천평의 산림이 훼손되고 삼덕공원측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는데도 훈계에 그치는 것은 비위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울산=김광수기자KSKI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