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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법 전면 개정해야"
입력2006-03-01 16:49:55
수정
2006.03.01 16:49:55
경실련 "실제 재산규모 확인에 한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28일 1급 이상 공직자 재산변동 내역 공개와 관련, 1일 성명을 내고 고위공직자 재산의 실제 규모와 그 적법성을 규명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공시지가나 기준시가에 따른 부동산 관련 재산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데다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 제도를 악용, 임대소득도 은폐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공직자들의 실제 재산규모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부분적인 재산의 총액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재산 취득시 재원의 출처와 관련 입증자료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현행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제도가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투기 여부 등 윤리성을 전혀 검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따라서 국회에 계류 중인 ‘재산형성 과정의 소명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와 ‘1세대 1주택 외 부동산 매매 금지’ 등 부동산 이해충돌에 대한 방지대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친인척을 이용한 불법ㆍ편법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가 폐지돼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로 하고 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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