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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능조정] 시어머니만 되레 늘렸다
입력1999-04-01 00:00:00
수정
1999.04.01 00:00:00
최상길 기자
분산된 기능의 일원화를 강조하며 추진된 정부조직의 기능조정 작업이 민간기업들에 「시어머니」나 다름없는 감독·협의기관의 수를 되레 늘리는 부작용을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는 기능을 타부처로 넘겨야 하는 부처가 기능조정 과정에서 강력히 반발, 법률 제·개정권을 그대로 보유하거나 협의권을 내세워 일부 기능을 고수한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따라 연이어 개정돼야 하는 법률 가운데 자료제출 요구권·감독권 및 협의기관을 과거보다 더 늘려야 하는 법률은 모두 20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과거 복수이던 협의기관이 단수로 줄어드는 법률은 약사법·은행법·주택저당채권유동화에 관한 법 등 5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관련법규상 피감독기관들은 보고나 자료제출 업무가 더 늘어나고 부처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행정공백을 일으켜 민원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은 과거 재정경제부만이 법률에 의해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었으나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법개정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대통령령에 의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는 재경부가 특수은행의 건전성 감독권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면서도 법률 제·개정권은 원래대로 유지키로 한 데 따라 생긴 현상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당초 산업자원부 장관만이 시·도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소관사항에 한하여」 공정거래위원장 외에 산자부 장관도 자료제출을 요구할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가 방문판매에 관한 소비자 보호기능은 공정위로 넘겨주지만 방문판매업 진흥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주택건설촉진법·체신보험특별회계법·제주도개발특례법 등은 예산청이 재경부에서 분리됨에 따라 관련단체가 기존의 감독·협의기관 외에 기획예산처에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과거에는 부처 단독으로 처리하던 일들 가운데 타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가 더 번거로워진 경우도 많다.
산림청은 조수보호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했지만 조수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협의권을 계속 보유하게 됐고 재경부는 금융감독 관련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반드시 금감위와 협의하도록 규정될 예정이다.
모 특수은행 관계자는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은 좋지만 피감독기관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만 많아진 꼴이 됐다』고 푸념했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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