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동산 세금정책' 이종규 세제실장 일문일답
입력2005-05-06 17:56:43
수정
2005.05.06 17:56:43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9월중에 정부안 발표"<br>세율조정 검토 안해
앞으로 재산세가 연평균 21%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도 강남ㆍ분당 등 서울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가 50% 상한까지 오르고 내년에도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6일 ‘5ㆍ4부동산대책’ 등 최근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정책 및 조세정책을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1가구2주택 보유자 및 외지인 농지 매각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추진에 대해 “원칙만 정해졌을 뿐 현재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실거래가 과세 전환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양도소득세 세율조정 등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의 브리핑을 토대로 ‘5ㆍ4부동산대책’ 등 일련의 부동산 세금 대책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2주택 대상 및 외지인의 범위는.
▲방향만 설정됐을 뿐이다. 현재 실거래가 과세 대상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중 정부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구체화된 것은 없다. (부동산시장에서는 2주택 보유자의 비거주 주택인 경우 이사ㆍ전직 등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전망한다.)
-양도세 실거래가 전면 과세가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되나.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양도세 세율 조정 계획은.
▲2006년 입법이 마무리되면 통상 다음해에 시행한다. 그러나 시행시기를 2007년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 세율 조정은 고민을 해봐야 하나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전환에 따라) 국민들의 조세 부담이 너무 높아지는 것 아닌가.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보유세 비중은 전체 세금의 15%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것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또 양도소득세 중 실거래가 과세 비율은 30%에 이르고 있다.
-2008년까지 보유세를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강화하려면 2006년부터 3년간 얼마나 증액해야 되나.
▲연 21%씩 보유세가 증액돼야 된다. 과표 적용률(현재 공시가격의 50%)의 경우 100%를 넘을 수 없지만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맞출 수 있나.
▲보유세는 비탄력적이다. 거래세는 거래에 따라 달라진다. 거래세와 보유세를 합한 부담이 현재 수준과 비슷하게 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보유세는 늘어나는 대신 거래세는 줄어든다. 합치면 비슷할 것이라는 개념이다.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건설교통부에 검증 프로그램이 있다. 또 앞으로 검인계약서를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를 기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