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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콘도로 속여 가입비 100억 가로채
입력2000-06-20 00:00:00
수정
2000.06.20 00:00:00
김정곤 기자
관광호텔 콘도로 속여 가입비 100억 가로채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金佑卿 부장검사)는 20일 회원권 분양이 안되는 관광호텔을 휴양지 콘도인 것처럼 속여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3,400여명으로부터 1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최벽환(52) N산업㈜ 전 감사와 콘도분양업자 김덕형(48)씨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98년 6월 충북 청원군 북일면에 민·관 합작 관광호텔인 「초정약수 스파텔」을 건립하던중 자금난에 몰리자 일간지 등에 「회원권 특별분양」 「전국 유명콘도 10곳 평생이용혜택」 등의 허위광고를 내고 회원을 모집, 강모씨로부터 개인회원 가입금 명목으로 198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까지 총 3,401명으로부터 102억7,000만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
입력시간 2000/06/2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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