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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모바일 IPTV 법안 개정 공론화
입력2010-01-18 17:11:09
수정
2010.01.18 17:11:09
형태근 상임위원 "기존 WCDMA망 데이터용으로 활용"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TV(IPTV) 서비스가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안의 개정 논의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은 18일 "스마트폰 환경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발전이 이뤄지고 있는데, 방송은 안 된다는 건 불합리한 면이 있다"며 "법을 바꾸자는 논의가 곧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고위 인사가 제도개선을 위해 공론화에 나설 의지를 밝힘에 따라 법안 보완, 주파수 분배 등 모바일 IPTV 상용화를 위한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형 위원은 "이미 지난해 6월초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ㆍ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 회담장에서 우리 기술로 만든 모바일 IPTV를 시연한 바가 있다"면서 "기술 발전의 방향성은 아무도 막을 수 없으며, 도식적인 장벽과 미리 정한 시한은 앞당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바일 IPTV는 올해 국내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 각국 정상을 상대로 시연이 추진되는 등 기술면에서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지만, 현재 이동통신망을 통해서는 IPTV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규제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형 위원은 또 주파수 재배치 문제에 대해 "논의를 거쳐 다음달에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의 WCDMA망 또한 데이터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망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파수 배분을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통신업체들의 와이브로 투자와 연계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무선인터넷 활성화가 스마트폰 도입과 데이터 요금 인하 등 시장이 일단 순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우선 시장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다"며 "무선 인터넷 수요기반이 확고히 자리잡은 이후에는 시장에 맡겨도 되는 부분이 있는 지 등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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