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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봉급지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2004-11-21 17:02:11
수정
2004.11.21 17:02:11
서울시 '교부금법 개정안' 반발
정부가 공립 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자체가 항구적으로 부담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서울시가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국회 제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22일 제기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준호 서울시 재정분석 담당관은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교원의 봉급 전액을 서울시에 항구적으로 부담시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기본법상 부여된 시의 자주재정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은 현행 시ㆍ도세 총액의 3.6%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서울ㆍ부산의 경우 10%로, 광역시ㆍ경기도의 경우 5%로 각각 인상하도록 하는 반면 다른 도의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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