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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환변동보험 환수금 납부유예 추가연장 검토
입력2008-09-23 19:08:48
수정
2008.09.23 19:08:48
수출보험公선 반대입장… 정부와 조율결과 주목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에 가입했다가 환율 급상승으로 환수금을 내야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현재 2년의 납부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환변동보험은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이 보험에 가입하면 환율이 하락할 경우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 수출기업에 주지만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면 기업들로부터 돈(환수금)을 받아 은행에 줘야 한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23일 “현재 2년인 환변동보험의 환수금 납부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그러나 연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환수금 납부유예기간은 1년이었는데 올해 환율이 상승하면서 4월에 6개월 연장한 뒤 다시 7월에 6개월 추가 연장했었다.
그러나 유창무 수출보험공사 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간연장에 반대입장을 피력, 정부 측과의 조율결과가 주목된다. 유 사장은 “자꾸 기간을 연장해주면 모럴헤저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간연장보다는 환수금 납부부담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이 발생한 기업 중 경영실적이 좋은 기업을 선별적으로 선택, 수보가 보증을 서고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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