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년부터 중·소 리츠설립 활성화된다
입력2006-06-12 11:02:08
수정
2006.06.12 11:02:08
최저자본금 기준 완화, 블라인드 펀드 도입<br>정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부동산 투자회사(리츠)의 최저 자본금이 현행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돼 중.소규모의 투자회사 설립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투자대상 부동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설립이 가능한 블라인드 펀드(Blind Fund) 방식의 리츠가 도입되며 연.기금에 대해서는 사모(私募)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리츠 활성화를 통한 일반인의 부동산 간접투자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차례로 거쳐 8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통과되는대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 장관의 예비인가를 받은뒤 주주를 모집하고 설립인가를받아야 했던 리츠의 설립.운영 절차를 설립후 영업인가를 받고 주주모집을 하도록간소화한다.
또 최저자본금은 100억원을 낮춰 중.소규모의 리츠 설립이 가능토록 하고 개발사업의 범위를 총자산의 30%로 한정했던 규정을 없애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연.기금의 리츠에 대한 투자 촉진 차원에서는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인수하는경우 '공모 30%' 제한규정을 없애 사모를 허용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투자대상 부동산이 정해지지 않더라도 리츠를 설립할 수 있도록 자산계산규정을 명확히 하고 주총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자기자본의 두배를 초과해 차입을 할 수 있게 한다.
이외 상법상 2개월인 채권자 최고기간을 리츠는 1개월로 단축, 조기청산을 할수 있도록 했다.
김용덕 건교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리츠의 사업범위가 사무용빌딩 중심에서호텔, 물류시설에까지 다양화될 수 있고 부동산시장에서 외국자본과의 경쟁력 확보,리츠의 개발사업 활성화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