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2일 “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의 활성화를 위해 코넥스펀드에 300억원을 투자하고 유동성공급자(LP) 매매분에 대해 증권사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또“상반기에 중소기업관련 보호예수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22억원의 수수료를 감면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수수료 면제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 소모성자재 등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율을 77.9%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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