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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사 中企지원 의무 없어진다
입력2005-05-27 17:23:23
수정
2005.05.27 17:23:23
금감위, 감독규정 개정
리스회사가 연간 리스금액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을 중소기업에 리스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대여의무 규정(미시행시 5,000만원 과징금)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리스업 등록을 한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리스회사에 자동차 등의 렌털 업무를 허용하고 임대 기간은 내용 연수(이용가능기간)의 20%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의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년 이상의 장기 임대만 할 수 있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상품권, 복권 등의 판매 및 광고 대행 ▦업무와 관련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 간행물ㆍ도서 출판 등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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