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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건설업체 등록취소는 합헌"
입력2001-03-26 00:00:00
수정
2001.03.26 00:00:00
건설업자의 명의대여 행위에 대해 건설업 등록을 취소토록 한 규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25일 "건설업 명의대여에 대한 규제조치는 부실공사를 막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재산권 침해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종 붕괴사고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험과 건설 부조리를 고려하면 건설업은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적 사업"이라며 "경미한 명의대여 행위라도 건축물 전체의 부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규정의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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