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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타임] 미업체 "중개사가 M&A정보누출" 수수료 안줘 피소
입력1998-12-11 00:00:00
수정
1998.12.11 00:00:00
기업합병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유출시켜 합병을 무산시킬 뻔 한 중개회사도 합병 중개수수료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미 시티그룹 계열 투자은행인 살로먼 스미스바니는 지난 9일 뉴욕 연방법원에 HBO사와 맥커슨사를 상대로 5,000만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중순 이 두 기업은 145억달러 규모의 합병사실을 발표하기 직전 살로먼 스미스바니에 의해 합병과 관련된 내용이 실수로 외부에 유출, HBO의 주가가 급등하자 합병을 당분간 보류시켰다. 이로인해 살로먼 스미스바니는 고객의 비밀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이 두 기업이 합병을 재추진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자 살로먼 스미스바니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이번 합병이 살로먼 스미스바니의 작업기반 위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수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앞서 HBO는 『살로먼 스미스바니의 실수로 지난번 합병이 무산됐다』며 조지아주에서 그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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