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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남부순환로주변 층수제한 해제
입력2003-06-19 00:00:00
수정
2003.06.19 00:00:00
김성수 기자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와 은평구 가좌로 일대 각각 1만7,400평과 1만4,300평에 대한 건물높이 제한이 다음달부터 사실상 해제된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남부순환로(서초IC~도곡동) 2.2㎞ 구간과 은평구 가좌로(응암동~신사동) 2.4㎞ 구간을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 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각각 90년과 82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이들 구간은 그 동안 4층 이하의 건물만 짓도록 제한돼 왔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층수 제한이 해제됐다. 특히 이들 지역은 용도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도로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250% 용적률을 적용 받아 적어도 15층 이상의 고층 건물도 지을 수 있게 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상습침구지역인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근린공원 인근 6,500평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에는 용적률 233.5%가 적용돼 16~25층 아파트 7개동 에 13~39평형 462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두동 재개발지구는 지난 2001년 12월 재개발지구 지정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청계천변에 자리하는 만큼 이번 청계천 복원과 함께 아파트 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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