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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언론사 사주 친인척 소환통보
입력2001-07-23 00:00:00
수정
2001.07.23 00:00:00
'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23일 고발된 일부 언론사 사주의 아들 등 친인척과 핵심 임원들에 대해 금명간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검찰은 언론사 대표이사급 임원을 포함, 일부 핵심 측근 인사들에 대해서는 피고발인인 사주와 함께 소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은 사주 아들의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 나 필요한 경우 전현직 임원들과 친인척들을 재차 불러 국세청 고발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주의 아들 등 친인척들을 상대로 주식 등 재산 우회 증여 및 위장 매매 증여, 부외(簿外)자금과 비자금의 사용처 및 출처 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차명계좌 명의 대여나 재산 우회증여 등에 연루된 사주의 일부 친인척들과 회계.자금 관리 전현직 실무 임원, 은행직원 등 20여명을 소환, 조사중이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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