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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내 토지규제 대거 푼다

내년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토지 및 농지 관련 규제가 대대적으로 풀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각 지역은 다양한 형태의 특구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도입될 지역특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검토대상 규제 특례 252개 가운데 71개를 완화하는 내용의 지역특구법안을 확정했다. 이 같은 특구법안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면 농지와 산지(山地)전용, 공유수면매립 등 토지관련 규제가 일괄적으로 해제된다. 또 교육특구에서는 자율학교와 함께 시립ㆍ구립ㆍ공립특성화 공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정부는 내년 4~5월께 각 지자체로부터 특구 신청을 받아 상반기까지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강원 인제 모험레포츠특구에서는 스키장을 설치할 수 있고, 충남 아산 연구개발(R&D)특구의 경우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과학연구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번 지역특구법에서는 외국인학교나 병원의 과실송금허용 등 교육 및 의료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완화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색 특구, 어떤 게 있나=특구의 최대 메리트는 특정규제에서 벗어난다는 점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없지만 해당 지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개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색 특구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8월 재정경제부가 완화대상 규제를 파악하기 위해 예비 신청을 받은 결과 지역개성을 살린 이색특구가 속출했다. 제주도 남제주군은 마라도에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청정특구를 조성하기로 했고, 부산시는 해운대에 승용차를 통제할 수 있는 영상레저특구를 신청하기도 했다. 특구로 지정되면 26개 토지규제가 일괄적으로 풀리게 되기 때문에 강원도와 제주도ㆍ해안지역에서는 자연환경 특성을 실린 생태 체험ㆍ팬션ㆍ모험레저ㆍ갯벌ㆍ관광레저 등의 특구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가 토지이용에 관한 특구이용계획을 수립하면 산지 및 농지전용, 공유수면 매립허가등 토지규제가 일괄적으로 풀리게 된다. 재경부는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까지 정비할 경우 규제완화건수는 71개 법률형태 외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점과 과제=특구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관련부처가 특정 규제를 얼마나 풀어줄 것인가 여부에 달려 있다. 교육과 의료서비스 등 핵심규제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관련부처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특구지정까지는 산넘어 산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토지관련규제의 완화로 국토의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특히 특구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토지이용에 관한 `특구이용계획`을 수립할 경우 26개 규제가 일괄적으로 풀리게 돼 특구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겠지만 특구간 경쟁심화에 따른 난개발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또 특구로 지정을 받은 뒤 규제완화의 혜택만 누리고 특구는 유명무실해질 우려도 적지 않다. 김영동 조정2과장은 “연간 2차례에 걸쳐 특구위원회를 열고 특구활동상황을 점검한 뒤 기준에 미달할 경우 특구지정을 취소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중 첫 특구를 지정한 뒤 연말쯤 운영실태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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