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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농특세 과세시한 10년 연장
입력2003-12-22 00:00:00
수정
2003.12.22 00:00:00
구동본 기자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농어촌특별세법, 선물거래법, 산업발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벤처기업육성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등 모두 34개 법안을 처리하고 올해 국정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다음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법안 요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제정)=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ㆍ등록법인에 대해 오는 2005년1월1일부터, 2조원 미만 상장ㆍ등록법인의 경우 2007년1월1일부터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분식회계ㆍ허위공시ㆍ주가조작 등 기업의 증시불공정행위에 대해 소액투자들이 집단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소액투자자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50명 이상의 피해집단을 구성하고 피고회사의 발행 유가증권 총수의 1만분의 1(0.01%)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안(개정)=원사업자가 선급금ㆍ하도급대금 등을 늦게 지급할 땐 연간 40%의 범위내에서 하청업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하고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은 경우 최고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농어촌특별세법안(개정)=내년 6월30일로 만료되는 농어촌특별세 과세시한을 오는 2014년6월30일까지 10년간 연장했다.
◇선물거래법안(개정)=선물거래에 대해서도 현물거래와 마찬가지로 일임매매를 허용했다.
◇산업발전법안(개정)=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인수한 구조조정대상 기업 또는 매입한 자산의 매각시한을 현행 매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2년 연장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안(개정)=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공장시설 등의 신축 등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고도기술의 이전효과 및 고용창출 규모 등을 고려, 국가가 외국인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안에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벤처기업육성법안(개정)=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벤처기업이 교환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일 땐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간의 합병과 영업양도ㆍ양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안(개정)=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ㆍ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추가했다. 또 현재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처벌대상을 해당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으로 하고 보호대상 영업비밀을 기술상의 영업비밀로 한정했으나 처벌대상을 모든 위반자로 확대하고 보호대상 영업비밀에 경영상 영업비밀을 추가했다.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죄와 관련된 친고죄 규정을 삭제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개정)=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했다. 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함으로써 화물운송에 막대한 지장을 줘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이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의 가맹점으로 가입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를 도입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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