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회사 등기업무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가능

내년 초부터 상업등기소에 직접 가지 않고 PC를 통해 온라인으로 회사 합병ㆍ이전 신청을 하는 등 등기 관련 회사업무가 전자화한다. 또한 전국의 상업등기소가 온라인으로 연결됨에 따라 최대 2주 가량 걸리던 본점 이전등기 절차가 온라인 신청으로 하루나 이틀이면 끝나게 된다. 법무부는 12일 대법원의 등기 전산화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업등기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올 가을 국무회의 의결 및 정기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에 신설된 상업등기법안에 따르면 법인설립만 빼고 법인 대표자 변경, 합병, 증자, 이전 등 모든 등기행위가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해진다. 박성근 법무부 검사는 “기존에는 회사설립 후 이사변경 등 각종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등기소에 나와 신청을 해야 했다”며 “새 법안이 발효되면 회사 인감제출을 위해 한번만 등기소에 나와 설립등기를 마치고 전자증명서(카드)를 발급받으면 이후 회사 소멸시까지 온라인으로 모든 등기업무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새 법안으로 회사 등기 관련업무 전체가 전자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비용과 시간이 절약됨으로써 기업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새 법은 회사 인수합병(M&A)의 경우 M&A 주체가 되는 기업 한쪽만 등기하도록 해 M&A로 없어지는 기업이 폐업등기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또 회사가 원할 경우 현재 회사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도 등기를 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 본점만 등기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본점 이전시 현재는 새로운 본점 주소지로 등기 관련서류를 보내는 데 최대 2주 가량이 소요됐지만 온라인으로 옛 본점 소재지에서 전입ㆍ전출신고만 하면 돼 신청 당일이나 늦어도 다음날 이전등기가 완료될 수 있게 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