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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불법 공산품 유통 일제단속
입력1999-11-19 00:00:00
수정
1999.11.19 00:00:00
산자부와 시.도 공무원 4백여명이 투입될 이번 단속에서는 압력솥 등 17개 사전검사 대상 공산품에 대해서는 안전검사 합격마크 유무를, 안경테 등 34개 사후검사대상 공산품에 대해서는 표시사항이 잘 돼 있는지 여부를 각각 확인하게 된다.또 전기청소기 등 형식승인 대상 299개 전기용품은 형식승인 마크 표시 유무가집중 단속 대상이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단속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한편불법 공산품은 판매금지, 파기 또는 수거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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