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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읍면 소재지서도 주식.채권 거래
입력1999-09-19 00:00:00
수정
1999.09.19 00:00:00
한동수 기자
대신증권은 20일부터 전국 564개 주택은행 영업점에서 증권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택은행 영업점 어디서나 주식·채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또한 주택은행 영업점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은 농·수·축협 등 모든 은행에서 주식·채권 매매대금을 입·출금 할 수 있다.
대신증권은 앞으로 주택은행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에게 수익증권, 코스닥, 공모주청약 등 모든 증권거래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주택은행을 이용한 증권거래는 대신증권에서 제공하는 「CYBOS 2000」을 컴퓨터에 설치후 거래하거나, 대신증권 인터넷 홈페이지(WWW.DAIDHIN.CO.KR)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한편, 대신증권은 서초구 서초동에 75명이 동시에 사이버 증권매매를 할 수 있는 사이버영업점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 영업점에는 팬티엄III급 컴퓨터 75대가 설치돼있고, 직원 4명이 고객을 대상으로 사이버증권거래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 영업점 컴퓨터를 이용한 사이버증권매매 수수료율은 매매대금의 0.15%이다.
한동수기자BEST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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